제51조
(관리주체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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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ž용역 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에 관한 자문
6.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7일 이내)
7.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처리결과 보고(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경비업무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 조회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2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의 신고(시장·군수가 요청하는 위기가구 지원제도 등의 정보 제공 업무 포함)
8.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⑤ 삭제 <제14조제3항으로 조항 이동>
⑥ 삭제 <제14조제4항으로 조항 이동>
⑦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정보의 안정적 보관을 위해 공동주택의 문서 생산 및 보관 등의 문서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재난 경보 발령 시 유무선 방송통신설비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입주자 등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⑨ 관리주체는 에어컨(실외기 포함), 전열기구 등 냉·난방기기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용 전 안전점검 및 화재 예방수칙 등을 입주자등에게 안내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⑩ 관리주체는 지하주차장 침수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제51조의2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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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에 이상이 없음에도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량기의 고장·파손 등이입주자등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등에게 부담시킬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같은 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관리주체는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량기의 검침값 조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받아 할증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51조의3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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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 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2조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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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제10호는 하자보수를 청구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제1호 내지 제4호, 제9호, 제11호,제12호, 제15호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시설 장비의명세
5.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녹음 및 녹화물 등이 있는 경우 이를포함한다)
6.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수입 및 지출에 따른 기안문과 그에 부속되는첨부자료영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결산서, 영 제28조제2호에 따른 부과명세, 규약 제63조제8항에 따른 잡수입의 수입 및 지출내역 등과 회계처리기준 제17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서류를 포함한다)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관련 자료(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각입찰 별 참여한 업체의 입찰서 및 제출서류 일체, 적격심사평가표(사업수행실적평가표)를 포함한다.)
9. 공사도면 및 준공도면
10. 법 제38조의2 및 영 제45조의2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
11.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12.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의 이력관리 관련 서류·도면 및 사진
13.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잡수입 사용내역
14. 제5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제안(건의), 질의, 민원사항 처리 내역
15.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공고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안건 관련 자료 등 포함)
16.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받은 동의서
17.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이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개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공개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공개(전자적 방법 포함)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시 : 결정 통보 후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시 : 다음 각 목의 수수료를 공개결정 통보 후 납부하고, 납부한 날(나목의 경우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또는 전자파일 교부
가. 사본(종이출력물): 장당 흑백은 100원, 칼라는 300원
나. 전자파일(자료가 전자파일로 존재하는 경우): 무료
다. 전자파일(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장당 100원
라. 팩스요청시 : 건당 500원
3. 관리주체는 방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경우 정보공개 요청자와 협의한 후 정보공개 처리계획서(정보공개 요청내용, 정보공개 처리지연 사유, 처리예정일 등 포함)를 통지하여 열람 및 복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처리기간 연장일은 14일을 초과할 수없으며, 정보공개 요청자가 처리기간 중 정보공개 처리된 부분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 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53조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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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지 내의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⑴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어린이집 등)등을 하는 행위(단,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동의)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2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인접(직상하층 포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다만, 각종 사고 등 긴급을 요하여 입주자등이 비상방송시설 등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한다.)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태양광 모듈,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뚫는 행위
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2006.01.09.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 금지)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를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마. 전용으로 사용하는 옥외공간(테라스, 옥상 등)에 테이블, 화분 등을 적재하는 행위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유부분을 어린이집,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인접(직상하층 포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7. 오수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행위의 사고방지를 위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행위(불법 분쇄기의 사용을 금하며 적법 제품으로 판정된 경우 사용에 동의한
다.)
8.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 및마감재 등을 교체하는 행위
제54조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내용 보기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다음 각 호의 운영방법 중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운영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거 500세대 이상인 경우 제1호의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위탁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 재계약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해당 보육시설 입소 아동 수 만큼 의사결정권을 가짐)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방법(제1항제1호 및 제2호)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내용대로의결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7]에 따른 정부지원보육료와 부모부담보육료를 말한
다.)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 현원으로 산정하며, 보육 현원은 계약시점 전월 기준 직전 1년간의 평균 인원으로 산정한다. 다만,최초 위탁의 경우 보육정원으로 적용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⑧ 영 제29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는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방법 중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에 따른다
제54조의2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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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내 주차장을「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의 주차장 임대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계약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대기간 및 임대료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3. 임대부분의 위치
4. 이용자의 범위 및 이용시간
5. 그 밖에 임대에 필요한 사항
제54조의3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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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영 제29조의2에 따른 요청이 있을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등의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용자의 범위 (기준: 단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의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또는 인근 공동주택단지 ○○아파트, △△아파트 입주자등)
2. 이용시설
3.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4조의4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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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직접 운영ž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입주자 등이 아닌자에게 단지내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2. 주차장의 개방시간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5조
(층간소음 생활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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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중단요청, 차음조치 및 게시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한다.
제55조의2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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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의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인(3인이상)을 구성(제1호 내지 제3호는 반드시 포함)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1. 동별 대표자 1인 이상
2. 선거관리위원 1인 이상
3. 관리사무소장
4. 제39조에 따라 구성된 공동체활성화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인 이상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입주자등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절차와 방법, 임기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관리사무소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 관련 업무
제55조의3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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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제55조의4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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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관할 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경기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5조의5
(간접흡연의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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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6조
(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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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등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57조
(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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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 경보 발령 또는 재난 발생 시 통신설비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상황전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계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필요 시 환기설비 사용·관리 및 주기적인 필터교체 안내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입주 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며, 대피요령 등 화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제57조의2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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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58조
(직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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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 생활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련기관에서 지원하는 교육훈련비 환급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교육은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직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교육명, 교육일시, 교육기관, 교육대상자 및지원금액)은 영 제26조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9조
(관리업무 등의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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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의 업무 인계·인수는 법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르며, 영 제1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서 "규약 그 밖에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 현황
5.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
6. 그 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임기가 만료(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7일이내에 각 호의 사항을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후임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제19조제5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에게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중인 주요업무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4.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
6. 주택관리업자의 현황(위탁관리에 한한다)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제2항에 따른 인계사항을 고의로 누락하여 입주자등에게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